14조원 추경안 설 前 편성…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입력 2022-01-14 16:17:23 수정 2022-01-14 19:58:24

손실보상 재원 5.1조원으로 증액해 지원할 것
소상공인·방역에 한정, 초과세수 10조원 활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강도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서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이 손실 보상금을 포함해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 참석, 이런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원포인트(one-point) 추경안을 설 연휴 전 편성한다는 것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겐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이어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출 감소 사실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방역지원금.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조원이다.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하는 것은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절박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방역조치도 보강하겠다는 뜻이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을 보태 5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재원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초과세수를 동원해 마련한다. 다만 이번에 동원할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무리한 뒤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금 재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을 밝히면서 10조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지난해 7월 2추 추경 편성 때 31조6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데 이어 11월 19조원, 이번에 10조원까지 모두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음주까지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 이달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 조치가 연장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초과세수를 신속히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이 완전히 복구되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