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故이선호 산재 사망사고' 업체 관계자 전원 집행유예

입력 2022-01-13 16:03:00

지난해 6월 19일 오전 경기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평택항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의 시민장(葬)에서 이 씨의 친척이 영정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19일 오전 경기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평택항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의 시민장(葬)에서 이 씨의 친척이 영정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항에서 작업하다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故이선호(23)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 전원에게 금고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는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따라 동종 사건의 양형 정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택항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故이선호씨는 지난해 4월 22일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 가량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당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에 벌금 5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방 평택지사장A씨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