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외부 통화하게 놔둔 부장검사 "견책 징계"

입력 2022-01-13 11:20:18 수정 2022-01-13 21:39:51

검사실서 6차례나 방치
하급자 및 사건관계인 폭언 검사 '정직 3개월'
음주운전, 택시기사 폭행 검사도 정직 및 감봉

교정시설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통화하는 것을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음주운전, 택시기사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검사들도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방치했다.

이 수용자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로, 김 대표는 2011~2016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채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사건 피해자 단체는 관련 언론 보도 이후 관련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의뢰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수감자들에게 사적인 통화와 면담 등을 해준 것을 확인하고 대검에 징계를 건의했다.

아울러 인천지검 이모 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9월 신임 검사 및 검사실 소속 직원, 사건 관계인 등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취상태로 약 2㎞가량을 운전한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는 정직 1개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모 검사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