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결정…호반 "아직 고발은 확정된 것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제재 수준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호반건설 측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보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년 주요 그룹 총수(동일인)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을 담은 지정 자료를 받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 등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당시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빠뜨렸다.
또 호반건설은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에도 계열사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가 운용하는 '기업 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할 경우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호반건설 측 입장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소위원회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조치를 결정할 경우 검찰이 기소하면 해당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호반건설 측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해 "김상열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만간 소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최근 정부와 의회가 각종 법안을 통해 기업에게 다소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호반건설의 제재 수위가 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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