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 '갑질' 의혹…경찰 수사 본격화

입력 2022-01-10 16:35:24 수정 2022-01-11 08:08:57

이사장 "폭행 및 성희롱 의도 없었다" 해명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실상 '해임' 시정지시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폭행과 성희롱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금고 직원들은 지난 2020년 취임한 A씨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멱살과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직원들을 폭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실행하고 금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직원들은 A씨가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고 개인 차량을 금고 명의로 돌린 채 과태료, 리스료 등을 금고 운영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어깨 쪽을 잡고 흔들었을 뿐 폭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언론에서 나온 성희롱 관련은 녹음으로 짜깁기이며 성적으로 농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초과 대출 의혹에 대해선 "한도가 다됐는지 몰랐고, 초과 대출이었다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현재는 다 갚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나온 사실을 직원들이 얘기했으면 개인 돈으로 냈을텐데 말을 해주지도 않아 몰랐다"라고도 덧붙였다.

금고 내부적으로도 A씨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제재 심의를 연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해당 금고에 사실상 해임처분인 임원개선명령을 포함한 시정지시를 전달했다.

해당 금고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중앙회로부터 전달받은 시정지시에 대해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사회에서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A씨에 대한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이사장 역할은 부이사장이 직무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