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고 중대한 질병에만 해당…대다수 발급 못 받고 발길 돌려
의료계 접종 구너장 분위기도 한몫
대구 북구에 사는 A씨는 지난 8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다음 날 부작용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 이후 가슴통증을 느껴 2차 접종은 하지 못했다.
A씨는 "최근 방역패스 제도 의무화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 접종 미완료자라도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지난달 대학병원을 내원해 이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당시 주치의는 A씨의 응급실 진료와 백신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견서 발급을 거절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A씨와 병원 측이 실랑이를 벌였다.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접종완료 증명, 음성 확인서 제출)를 지참해야만 시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의사소견서 발급을 놓고 병원 측과 환자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접종완료자가 아니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시설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의료계에서는 소견서 발급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의료계에서는 백신 접종과 접종 뒤에 생기는 다양한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백신과 질병 간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사소견서를 적어줄 수 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구 북구의 한 병원장은 "병원 접수처로 백신 접종과 관련한 소견서 발급 문의가 오면 '심각하고 중대한 질병이 확실한 게 아니라면 발급이 어렵다'고 안내하도록 했다"며 "백신과 질병 또는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은 입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소견서를 쓰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또 접종 뒤 2~3일 간의 고열, 두드러기 반응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1차 접종 뒤에 위중한 상태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면 2, 3차 접종을 해도 괜찮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 B씨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독감 백신 접종 뒤에는 두드러기나 고열 반응이 빈번히 있는 일이어서 소견서 발급이 안 된다. 백신 접종 뒤에 사망한 사례도 있지만 백신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며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환자들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왔다갔다 할 정도의 위중한 상태를 겪었거나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백신접종을 권장하는 의료계의 주된 분위기 때문에 소견서 발급은 의료진 사이에서도 눈치가 보인다는 주장도 나온다.
병원 관계자 C씨는 "의료진 대다수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소견서를 적어줄 경우 다른 의료진의 비웃음을 살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병원에 지인을 두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암암리에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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