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등 야당 인사들 조회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관련"
"여야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 통신조회를 사찰이라 주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통신자료 조회'(통신조회) 문제를 제기한 야당에 대해 "뭔가 큰 오해가 있을 것이다. 설마 알면서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처장은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의 광범위한 조회는 야당 탄압"이라는 권성동 의원 지적에 "지나친 말씀이다.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고 반발했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통신을 조회한 것과 관련해 "윤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회였고 배우자에 대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였다"면서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7천건, 경찰은 187만7천이었지만 저희는 135건이다. 우리 보고 통신사찰을 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사찰 기관이라면 가입자 정보를 통해 야당 의원들 동향을 조직과 인력을 동원해 파악해야 성립될 것"이라며 "(통화내역 조회 결과를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회한 것뿐, 사찰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확인해보니, 조회 대상에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도 있고, 여당 의원들도 있었다. 표적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처장은 "(야당이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에 더해 "뭔가 큰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설마 알면서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조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말한다"며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배우자에 대한 조회도 같은 건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이 여권의 사주로 불거졌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수사에 대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그 지인을 통신조회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분도 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도, 피의자도 아닌 기자와 그 가족까지 조회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져묻자 "직종별로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광범위한 조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김 처장은 "통신조회를 요청하면 전화 착발신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언론에서 '통신 내역 조회'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영장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2016년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문제 삼으며 사찰이라고 주장했던 전례와 관련해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는 통신조회를 사찰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해당 사례도) 사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26년 동안 일했는데, 수사 중에 통신조회가 문제가 돼 기관장이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전례가 없다"며 "억울해서 수사 내용을 밝히고 싶지만, 수사 도중에 밝히는 것은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저희도 범위가 너무 넓지 않았는지 성찰을 하겠다. (현재) 위법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를 할 때 범위를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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