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과정에서 동구청과 대구시는 서로 책임 전가만
시설폐쇄와 탈시설, 24시간 지원체계 필요해
“지자체가 종사자 고용 등 적극적 역할 해야”

"사회복지 시설의 존재 이유는 고용보장보다 '탈시설'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종사자들의 고용보장에만 집중한다면 공공성 강화라는 시설의 존립 목적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노조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단과 지자체에 고용보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결국 지자체가 고용보장만을 문제로 뒷짐 진다면 그건 범법행위입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김치환 탈시설협동조합 도약 이사는 탈시설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사업목적으로 한 장애인보호시설 도란도란에서 사회복지노동자로 5년 넘게 일했다.
지난 3월 마지막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립을 시작하며 '거주인 전원 탈시설'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원하지 않는 법인과 갈등이 생겨, 시설폐쇄 후 도란도란 종사자들은 모두 고용승계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김 이사는 탈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탈시설자립지원은 사회복지현장종사자로서 주어진 업무다. 시설의 목적사업인 당사자 탈시설 업무를 하다보니 시설이 당사자의 선택권 없는 강제 수용이자 사생활 침해 공간이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청암재단 산하 '천혜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장애인권단체는 대구시와 동구청에 '청암재단 인권침해시설 문제 해결과 장애인 탈시설 권리 쟁취'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는 29일 오후 대구 동구청 앞에서 ▷청암재단 장애인 인권침해시설 폐쇄 ▷재단 거주 장애인에 대한 개별 주택과 24시간 지원체계 ▷시설폐쇄에 따른 종사자 고용보장 ▷장애인 인권침해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탈시설 지원조례, 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구청에서 열린 집회는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마무리하는 1박2일 일정으로 열렸다.
조민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2005년 '시설 정상화'와 2015년 '탈시설 선언', 2018년 '시설 폐지 선언'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 시설의 현실로 미뤄볼 때, 근본 원인은 시설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천혜요양원 내 사회복지사에 의한 폭력행위가 내부 인권지킴위원회에 의해 제보가 됐지만, 노조에선 가해사실 확인 안 돼 징계해선 안 된다거나 탈시설이 오히려 인권침해라고 말한다"며 "폐쇄 권한이 있는 동구청과 시청은 서로 책임을 떠맡길 뿐 누구하나 해결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청암재단만의 문제가 아닌 시설 자체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배예경 경북장애인부모회 회장은 "경북 안에도 많은 시설이 있었고 수십년간 그 안에서 장애인이 강제노역, 강제입원 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원장이 실형을 받기도 했지만 다시 시설로 되돌아와 운영 중인 경우가 많다"며 "희망원에서 나온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볼 수 있었다. 희망원도 폐쇄한 마당에 청암재단도 못할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 직후 예정돼 있던 동구청 담당자와의 면담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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