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소송 참여…앞서 제기된 국가배상소송은 법무부 이의로 조정 결렬
"피해자들 대부분 고령…진실화해위 결정 기다릴 시간 없다"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정지원 변호사는 피해자 30명을 대리해 약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제기된 형제복지원 관련 배상소송 중 최대 규모다.
대리인 측은 "일곱 살 때 동네에서 놀다가 친형과 함께 강제로 수용되었는데, 자식들을 찾으러 온 아버지까지 강제수용되는 바람에 일가족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피해자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그동안 당한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받고 국가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일단 피해자별로 1년분의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액은 총 132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피해자 13명이 낸 국가배상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제시한 25억원 보상안에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대리인 측은 "힘겹게 마련된 강제조정안이 국가의 이의신청으로 무참히 결렬되는 것을 보고 더는 국가의 자발적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도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진상규명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70년대 초반에 수용돼 고령이 된 일부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그 안에선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구타·학대·성폭행 등이 자행됐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원장을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박 원장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비상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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