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복권' 뭐길래? "식당서 카드 쓰면 추첨 후 10~100만원 준다"

입력 2021-12-27 09:47:16 수정 2021-12-27 10:07:07

'상생소비더하기' 내년 4~6월 시행 전망…정부, 당첨금 검토 중 "되도록 많은 사람에 혜택"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상가의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상가의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카드를 쓰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일종의 '소비복권' 사업이 내년에 시행된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이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상생소비더하기는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골목상권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백화점·온라인 쇼핑 등은 사업 대상 소비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상 소비처, 당첨금 액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금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한 예산 15억원이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됐다.

상생소비더하기는 특정한 소비 품목이 아니라 소비 전반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올해 시행됐던 상생소비지원금과 유사하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카드를 올해 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10∼11월 두 달간 시행됐다.

다만 차이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요건을 충족한 모든 소비자에게 보상을 지급했다면 상생소비더하기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 '추첨·경품'이라는 요소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기준월에 과소비를 했다면 지급받기 어려움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었다면, 상생소비더하기는 추첨 기회가 부여되는 소비금액 기준을 낮게 잡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이 지역경제·골목상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비쿠폰 예산은 내년으로 넘겨 사업을 이어간다. 숙박·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등 3종 쿠폰의 예산 약 400억원이 이월될 전망이다. KTX와 관광지·놀이공원 이용권, 숙박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도 내년 상반기 중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