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내에서 20km 떨어졌지만, 문경시청·경찰서와는 400~500m 거리
시의원·시민 "27일 반대 집회"
상주시 “혐오시설 아냐, 문경시민들도 혜택 볼 것” 문경 주민에게도 인센티브 제공 검토
경북 상주시가 문경시내 옆에 납골당과 수목장림을 갖춘 275억원 규모의 대규모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자 문경시민들이 주민 동의 절차에서 완전 배제된 것을 항의하며 부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문경시민들은 24일부터 '문경 관문에 상주 납골당이 웬말이냐'는 문구 등이 적힌 현수막을 시내에 수십여 장 걸고 27일 상주시청 앞에서 문경시의원들과 함께 추모공원 건립 반대 원정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국회의원 선거의 한 선거구로 산불헬기 임차와 하수처리장 등을 공동운영하는 등 지자체 상생모델로 평가 받는 이웃사촌 상주-문경 간에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다.
상주시는 지난 3월 추모공원조성사업 부지 공모에 단독 신청한 함창읍 나한2리 마을 9만182㎡에 275억원을 들여 봉안당(유골 보관 시설)1만기와 자연장지(수목장림) 1만2천기 등 모두 2만2천기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2027년 준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한2리 마을 24가구의 동의를 받았으며 27일 이들 주민 등이 참여한 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당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부지가 행정구역상 상주에 속해있지만 문경시청과 문경경찰서를 비롯해 3천가구가 밀집한 아파트 단지와는 직선거리로 400~500m에 불과한 문경 시내 바로 코앞이라는 점이다.
상주시내에서는 20km 떨어졌고 인접 상주주민들은 100여 명에 불과하지만 문경시청 부근은 1만명 이상으로 문경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집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추모공원 예정부지로 가는 주 진입로도 문경시내를 거쳐야 한다.

문경시의원과 일부 주민은 "상주시가 추모공원 용역과 건립 과정에 당연히 반영해야 할 문경주민의 의견과 동의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문경시는 "추진위원회에 문경주민은 한 명도 없고 우리와도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문경주민 김모(63) 씨는 "문경시청과 문경경찰서 부근은 신시가지이자 주거문화 중심지이고 문경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구역인데 땅값 하락도 우려 된다"고 걱정했다.
상주시가 추모공원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상주 나한2리 주민들에게만 국한되고 있다.
나한2리 주민들은 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 및 추모공원 인력 채용 권한과 부대시설 운영권 등 다양한 혜택을 약속 받았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사업부지 공모에서 나한2리 마을이 단독신청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운영되는 추모공원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상주 문경시에는 추모공원이 없어 그동안 양쪽 시민들이 타 시·군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오히려 문경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문경시민들도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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