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소방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입력 2021-12-24 14:52:39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보한 뒤 신고해야
포상금 5만원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지급 예정

경북 구미소방서는
경북 구미소방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미소방서 제공

경북 구미소방서는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포함)·고장상태 방치, 복도·계단·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구미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가 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한 후 불법행위일 경우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유사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과 같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