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포털 증명서 거래 등장…미접종자 꼼수 인증 200만원 이하 벌금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접종증명서 꼼수 발급 유행…자영업자 “미접종자 악용 단속 필요”
A(32) 씨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지인으로부터 황당한 부탁을 받았다. 네이버 계정과 인증서를 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지인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지인의 부탁을 들어줬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와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가 백신패스를 도입한 가운데,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타인의 접종증명서를 우회 발급받는 등 각종 꼼수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접종증명서 구입과 관련된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1일 한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에선 '백신패스를 5만원에 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1분도 되지 않아 판매가 완료됐다는 댓글이 달렸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외에도 다양한 꼼수가 등장했다. 예방접종 증명에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통해 접종증명서를 보여주거나 QR코드를 인증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QR코드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쉬운 꼼수로 통용된다. 네이버 앱에 접속해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스크린샷을 찍어 타인에게 보내주고 QR코드가 만료되는 15초 안에 타인이 이를 활용한다.
접종 인증 당시 접속 장애를 이유로 네이버, 카카오, 쿠브 등 다른 접종 인증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부의 방침을 악용해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지인에게 접종증명서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증명서 구입 행위는 불법이다. 감염법예방법 81조에 따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접종증명서 등은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허위 발급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들은 손님들의 '꼼수'를 찾아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구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52) 씨는 "일일이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개인 신분증까지 요구하며 방역패스 조작 여부 등을 밝히기는 불가능하다"며 "백신 접종을 통한 일상회복이 중요한 만큼 정부에서도 미접종자들의 백신패스 악용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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