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노동 의제 이슈 집회 늘어난 영향
민주노총 기습 집결 등 집회 금지통고 부작용도
올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됐지만 집회와 시위는 오히려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찰위원회에 보고된 '2021년 집회시위 상황 분석과 2022년 전망'에서 경찰은 올해 1∼11월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7만9천407건으로 지난해 전체(7만7천453건)보다 소폭 늘었다고 분석했다. 하루 평균 238건꼴이다.
집회·시위는 2017년 4만3천161건에서 2018년 6만8천15건으로 늘어 2019년 9만5천26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이지만 올해는 12월까지 따져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하루 평균 개최 건수로 보면 6월 347건에서 7월 214건, 8월 116건, 9월 140건, 10월 170건으로 줄었다가 11월 250건을 기록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영향 속에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경찰은 올해 집회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을 두고 노동계가 노동 의제 이슈를 다루는 집회를 많이 열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올해 건설 현장 채용 갈등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노사분규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하루 평균 40건, 경남이 28건, 경기남부가 27건 순이었다.
반면, 올해 집회 참가 인원은 120만1천624명으로 지난해(172만9천354건)보다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7∼10월에 수도권 집회가 금지되는 등 인원 제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10명 미만 참가 집회가 62.7%, 10∼99명이 36.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명 이상 참가 사례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경찰은 대부분 집회·시위가 방역지침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열렸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 11·13 전국노동자대회, 11·27 공공운수 총궐기 등 대규모 집결을 반복한 불법 집회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한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금지통고 사례도 지난해보다 급증했다.
3·1절 집회 113건, 7·3 전국노동자대회 109건, 8·15 집회 347건, 11·13 전국노동자대회 87건 등 올해 11월까지 총 4천985건의 금지통고가 이뤄져 지난해 전체(4천380건)보다 많았다.
이에 장소를 미리 고지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집결하는 집회가 반복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만3천260중대 경력을 동원해 대응했고, 구속 7명·불구속 1천119명 등 총 1천401명에 대해 사법처리도 이뤄졌다.
내년에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등 상반기 정치 일정에 따라 각종 현안 해결 요구와 이슈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특히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이 다시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의 반발 집회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에는 1월 15일 10만 명 운집을 예고한 민중총궐기, 3·1절 등 탄핵 반발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 등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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