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어깨·허리 질환 악화…"건강 상태 안 좋고 정신적으로 불안정 상태"

입력 2021-12-20 09:25:14 수정 2021-12-20 15:27:00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어깨 관절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20일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수술을 받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으며,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최근 확인한 한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계속 안 좋다"며 "(기존에 치료 받던 서울성모병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은) 주치의와 환자의 합의로 병원을 옮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질환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및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한 달간 치료를 받았고 지난 8월 20일 퇴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입원 수술을 받았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음성판정을 받고 20일간 치료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