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 종합"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5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4시 35분쯤 경북 영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제한 속도(시속 30㎞)를 초과한 시속 33㎞로 달리다 B(7) 양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사고로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A씨의 차량 쪽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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