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제외 15개 광역시도에서 시행 중
경북도 및 도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대상
경북도의회는 윤승오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넘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현재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경북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노동자로 규정했다.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도 마련했다.
또한 생활임금 결정 시기, 기준 등을 명시했고 장려 규정을 둬 생활임금 제도가 확산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타 지방자치단체 2021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15∼123% 수준으로 결정됐다. 평균은 2021년 최저임금(8천720원)의 118%인 1만321원이다.
윤승오 도의원은 "경북의 생활임금 도입이 다른 시·도에 비해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생활임금 대상을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분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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