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경력' 김건희에 '조국 수사' 때 기준 적용할 수 있나"

입력 2021-12-14 18:54:26 수정 2021-12-14 18:55:18

"결혼 전 일? 조국도 장관 전이라 모른다고 하면 되나…영부인 결격사유"

YTN은 14일
YTN은 14일 '김건희의 수상한 지원서..."허위 경력은 착오, 가짜 수상은 돋보이려 한 욕심"' 보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 교수로 임용될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재기했다. YTN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임용' 의혹을 두고 총공세를 펼쳤다. 윤 후보가 내세운 '공정', '상식'이라는 가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14일 SNS에서 "윤 후보님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했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다"며 "부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씨의 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하지 않고,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 수사에 따라 결국 징역형을 살고 있다.

이날 윤 후보는 '허위 경력'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진에게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고 김 씨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김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공문서나 사문서위조는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 하여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징역을 살고 있다. 그러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는 등 김 씨 발언이 적힌 보도 화면을 공유하며 "김건희 씨의 해명"이라는 짤막한 설명을 달았다.

자신의 부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김 씨의 해명에 문제가 있다고 에둘러 지적한 모습이다.

당 선대위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영부인으로서 자격이, 결격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 공정한 경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인가. 윤 후보가 줄곧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 이런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씨가 허위 이력 의혹에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반문한 것과 관련 "조국 문제를 가지고 물타기 하려 했던 것 같다. 가볍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결혼 전이었다는 게 (도덕성) 검증을 회피하는 변명이 될 순 없다. 윤 후보와 김 씨는 국민께 거짓을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