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처가 '양평 토지 차명보유'? 허위사실 명백, 조치할 것"

입력 2021-12-12 20:07:53 수정 2021-12-12 20:11:26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문제삼은 토지는 조상 묘 있는 '선산', 투자 아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9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 손경식 경총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9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 손경식 경총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제기한 윤 후보 처가의 '양평 토지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 명백하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윤석열 후보 처가의 '양평 토지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최은순 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한 '선산'으로, 부동산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 선산을 두고 '패밀리 비즈니스'라니 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윤 후보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족은 2만4천750(약 7천500평) 규모 선산을 소유했다. 그 대부분은 선대로부터 상속된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은순 씨 친오빠가 소유한 토지는 선산 진입로 쪽 약 100평 남짓의 짜투리 땅이다. 선산 진입에 필요해 양평군에서 농사를 짓던 친오빠에게 매입을 부탁했고, 오빠 돈으로 매입했다.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고 '차명'이 아니다"라면서 "오빠가 돌아가신 후 그 자녀에게 토지가 상속되었고, '선산 진입로'라서 그 토지를 최은순 씨 자녀가 돈을 내고 매입했다. 2008년경 김건희 씨 명의로 일시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2019년경 최은순 씨 아들이 돈을 내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마찬가지로 (최은순 씨) 지인도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인근 270평을 매입했고 실제 창고를 지어 사용했다. 역시 차명재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진입로 쪽 인접 토지도 함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 부지의 5%에 불과한 370평 정도이고 당시 시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인척과 지인에게 부탁해 함께 담보로 제공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과거 이미 해명한 사안에 허위 사실을 덧붙이는 '저급한 네거티브 공세'를 반복하지 말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윤 후보가 결혼하기 전 일이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거래 경위상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어 넘어갔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때에도 당연히 문제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이 명백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