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n번방 방지법 사전검열 아냐"→이준석 "편지봉투도 뜯어볼 건가"

입력 2021-12-11 14:50:12

이재명 이준석. 연합뉴스
이재명 이준석.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국민이 온라인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n번방 방지법은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라며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검열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표 없는 곳에 과세없고, 영장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 게재를 제한하는 '불법촬영물등 DNA 필터링'을 적용한다.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는 사용자는 게시물 게재 제한과 함께 모든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카카오도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자가 신고하는 기능을 마련하고 삭제 요청을 처리키로 했다. 불법촬영물등의 검색, 게재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 조치도 한다.

다만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런 양대 포털업체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 대해 자칫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조치가 해외 사업자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서 정작 'n번방'의 성착취물 제작·유통 현장이었던 '텔레그램'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다음은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입니까?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검열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없고, 영장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