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발의 공연법 의결
뮤지컬을 독립장르로 분류한 공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뮤지컬이 공연산업의 독립 분야로 인정되면, 아시아 최고 뮤지컬 도시인 대구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체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뮤지컬을 독립장르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유일한 문체위원으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비쟁점 법안으로,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1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뮤지컬이 독립장르로 분류되면 ▷뮤지컬 종사자 육성 및 지원 ▷공연시설 확충 ▷해외진출 등 뮤지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6개 분야만 정의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뮤지컬은 연극의 하위개념으로 분류되는 기형적 구조 속에 있었다. 개정안은 기존 6개 분야에 뮤지컬을 독립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앞서 지난 1996년 독립장르로 분류된 국악은 이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성장하며 해외에 적극 진출, 국악의 세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시아 최고 뮤지컬 도시로 불리는 대구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에 대한 정부지원은 한시적이고 산발적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악과 같이 안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수 의원은 DIMF의 세계화와 뮤지컬 산업발전을 위한 '뮤지컬 진흥법' 제정에도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뮤지컬이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DIMF 예산 6억5천만원을 정부 일반예산에 반영한데 이어 공연법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대구 뮤지컬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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