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밤 구속된 가운데, 이에 대해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에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사건 연루'와 같은 단정적·추정적 표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2012년도 이모 변호사에게 '윤우진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나 봐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윤우진의 동생일 뿐이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당시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은 (윤석열 당시)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전후로 충분히 설명드렸던 내용이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수긍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싿.
윤우진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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