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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방지용? 본인 주차 확보용?' 7일 대구 도심 주요 도로와 주택가 도로에 불법 주차 방지용 또는 본인 주차 확보를 위해 놓인 듯한 통이 여러개 보인다. 불법 노상적치물은 최대 15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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