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 흉기 난동 현장서 도망간 순경·경위 '해임' 중징계

입력 2021-11-30 17:04:09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김 청장은 이 경찰서에서 간담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당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김 청장은 이 경찰서에서 간담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당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소동, 이른바 '인천 빌라사건'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고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30일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파면 아래의 단계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다.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이들 경찰은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된 상태였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의 고발 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