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대상은 국제고 등 5곳
시설과 실내·외부환경 안전 점검
대구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시설 안전인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대구시교육청은 9일 국제고 등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부의 학생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 개선하려고 신설한 제도. 시범사업은 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 사업 등이 완료돼 안전이 확보된 학교에 우선 실시한다.
시범사업 실시 대상은 국제고, 팔공초·중, 연경초, 한실초, 포산초 등 5개교. 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해 2025년까지 60억원을 투입, 시교육청 산하 유·초·중·고 707개교와 20개 기관의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학교가 인증서류를 작성, 신청하면 교육부 지정 인증기관의 서류 및 현장심사 후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서류는 교육부의 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 50개 항목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교육청,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인증 결과 최우수 등급으로 결정되면 10년, 우수 등급이 되면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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