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례 제정 年 60만원 지급 市 전체 대상 땐 250억 필요
범위·예산 투입 논란 일수도…수많은 지원사업 주체 바뀌어 시·군 차원 대응책 마련해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인 경북 농어민수당 지급이 중단될 전망이어서 대구시, 군위군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내년 초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에 걸쳐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연말 신청 절차 등을 발표하고 내년 1~2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 각 30만원씩 총 60만원(경영체당)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문제는 대구시로의 편입을 추진 중인 군위지역 농민의 경우 편입 이후 자연스럽게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점이다.
경북도는 올해 1월 농어민수당 조례를 제정하고 농어업인 단체 및 시·군 의견을 수렴해 농어업 경영체별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내 23개 시·군과 협약을 마치고 현재는 마지막 행정 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북도 관할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군위군이 대구시로 관할구역을 변경하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군위 편입 법률안이 내년 2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을 위한 경과 규정이 뒤따른다고 보면, 당장 내년 농어민 수당은 도비로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과 규정이 끝난 이후에는 대구시가 근거 조례를 만들고 경북도가 거친 여러 사전 절차를 마쳐야 지속적인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대구시 입장에서 군위 농어민만 수당을 지급할지, 달성군도 포함할지, 아니면 대구시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급할지 등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3만5천987농가로 광역시 단위에서는 가장 숫자가 많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인 군위군 경영체 수가 5천773호인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 전체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약 250억원(60만원씩 지급 시)의 뭉텅이 예산이 필요하다.
물론 시비 지원 없이 군위군 자체 조례안을 제정해 중단 없는 지급에 나설 수도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로 꼽힌다. 경북도는 내년 농어민수당 지급을 결정하면서 시군과 4대 6의 비율로 재정 부담을 나누기로 한 바 있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단순히 관할 구역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조례, 각종 도 단위 농업분야 지원 사업 등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라며 "'농도 경북'을 떠나 광역시를 선택한 군위주민 입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막으려면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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