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신도시 하교시간 스쿨존 주정차 금지 현장…가장자리 車가 점령, 도로 중앙에 비상등 '깜빡깜빡'
학생들 차량 사이 오가며 승차, 아이들 못 태워 부모들도 불편
과태로 부과 영업시간과 겹쳐…주변 상인들 "매출 지장" 하소연
2일 오후 낮 1시쯤 경북도청 신도시 한 초등학교 인근. 하교 시간에 맞춰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이들을 태우러 온 학원 차량과 학부모 차량이 몰리기 시작했다.
주변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있어 학생들을 태우러 온 차들은 도로 중앙자리에 비상등을 켠 채 학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주정차 중인 차 틈을 오가며 차에 올랐고 간혹 정차한 차들이 출발하며 학생들을 지나기도 했다.
주민 A씨는 "업무 차 이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학생이 뛰어나와 급정지를 했다"며 "차들에 시선이 가려 키 작은 학생은 인지하기 어려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이를 어긴 차는 일반 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승용차)∼13만원(승합차)이 부과되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은 위험천만이다.
이날 둘러본 학교 앞 주정차 실태는 이곳만 특정되지 않았다.
스쿨존 내에는 학원과 문구점, 식당, 카페 등이 함께 밀집해 있어 이곳 이용객들의 주정차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스쿨존 주정차 금지에 불만이 많다. 더욱이 과태료 부과 시간이 주 영업시간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스쿨존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학생들의 등, 하굣시간은 오전과 오후 1시간 정도 밖에 안되는 데 하루 종일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또한 스쿨존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반경 300m 안팎이다 보니 많은 상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녀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규정대로 라면 학원 차량은 물론 학부모 차량도 스쿨존 내에서는 어린이를 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는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앞에서 학원 차량이나 학부모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도 있다"며 "스쿨존 밖을 벗어난 학생의 안전은 어떻게 할 건지, 현장에 맞는 정책과 규제가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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