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적당 인원제한 받은 결혼식장·숙박 등 업종에 추가 지원 추진

입력 2021-10-31 14:06:06

손실보상서 빠진 방역조치 시행 소상공인 업종 대상

정부가 1일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3~4단계에서 최대 49명까지만 허용됐던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면 최대 99명까지,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예식장. 연합뉴스
정부가 1일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3~4단계에서 최대 49명까지만 허용됐던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면 최대 99명까지,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예식장.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면적 당 인원 제한 조치로 영업에 지장을 받았으나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업종에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숙박과 결혼·장례식장, 공연 등 업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시설 면적 당 인원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 업종들은 4㎡당 1명 등의 면적 당 인원 제한 조치를 부과받아 매출이 감소했으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직접적인 제한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바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는 아니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의 업종도 지원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방식은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 또는 강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동원 가능한 관련 기금을 동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피해 업종에 대한 소비쿠폰을 증액하는 방식의 매출 지원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9개 쿠폰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한다.

이러한 소비쿠폰 예산을 증액해 이들 업종에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이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1월 중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상한다는 것이 손실보상법의 취지인 만큼 이외 업종에 대해선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