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고령군에 감사패 전달

입력 2021-10-28 17:59:58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28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를 제정한 고령군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28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를 제정한 고령군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28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를 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기반을 마련한 곽용환 고령군수와 이를 대표 발의한 김선욱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령군수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강석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김종태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지원조례는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16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38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고령군은 지난 9월 17일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중기협동조합의 판로촉진, 공동사업 지원 등 내용이 포함돼 포함하고 있어, 지역 주물업계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김강석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고령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해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특히, 관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많은 타 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