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계유산 경관 망치는 인천 아파트, 도색·마감재만 바꾸겠다는 개선안 '보류'

입력 2021-10-28 17:20:27 수정 2021-10-28 17:27:21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에 있는 무덤 사이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들 아파트 단지 3곳의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서 공사를 진행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아파트 단지 2곳의 공사는 중단됐지만, 나머지 1곳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에 있는 무덤 사이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들 아파트 단지 3곳의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서 공사를 진행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아파트 단지 2곳의 공사는 중단됐지만, 나머지 1곳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연합뉴스

28일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두고 위원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안건을 다룬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의 제2차 합동 심의를 이날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금번 제안한 안(아파트 건설사 측 개선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됐다"고 알렸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열릴 소위원회에서는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들 아파트 단지 3곳의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서 공사를 진행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아파트 단지 2곳의 공사는 중단됐지만, 나머지 1곳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들 아파트 단지 3곳의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서 공사를 진행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아파트 단지 2곳의 공사는 중단됐지만, 나머지 1곳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연합뉴스

앞서 이 아파트 단지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은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에서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등만 언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세 업체는 개선안에서 마감 색상을 장릉을 강조하는 색으로 칠하고, 야외에 육각 정자를 두겠다고 제안했다. 또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는 연못·폭포 조성, 아파트와 지하 주차장에 문인석 패턴 도입 등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제이에스글로벌은 문화재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장릉과 조화를 이루는 재질로 마감하겠다고 했다.

당초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기준은 높이 20m이지만, 3개 건설사는 모두 개별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70∼80m 높이로 아파트를 지었는데 고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