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국민신문고에 '불법 도청 심 씨, 처벌해 달라' 민원 제기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씨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심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한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불법 도청한 심 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해 서울경찰청이 이를 맡으면서 이뤄졌다.
앞서 한 매체는 심 씨와 코치 A씨 간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하며 심 씨가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는 중. 녹음해야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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