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혐의 '증거 불충분'…사실상 수사 마무리

입력 2021-10-24 12:40:32

유족 고소 4달 만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26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손 씨 추모공간이 마련돼있다. 연합뉴스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26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손 씨 추모공간이 마련돼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된 고 손정민 씨 관련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손 씨 유족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변사 사건 내사를 종결한 데 이어 손 씨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종결된 셈이다.

앞서 4월 24일 서울 한 사립대학 의대 본과 1학년이었던 손 씨는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A씨와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 실종됐다. 손 씨는 실종 엿새 만인 4월 30일 오후 3시 5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은 손 씨 아버지가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실종 사실을 알리고 목격자를 찾아나서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손 씨의 아버지는 경찰의 변사 사건 내사 종결 소식이 전해지자 A 씨를 상대로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시금 이르러 A 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