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자신이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한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추 전 장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올린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에는 피해자(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추 전 장관이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망동"이라 지적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매체 기자와 나눈 문자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문제는 사진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된 점이다. 이후 추 전 장관은 기자의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해당 기자는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김태년 의원, 은수미 성남시장 등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는 추 전 장관의 입장을 듣고자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00씨와 장관님이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 입장을 듣고 싶어 연락드렸다"며 문자를 보냈고, 추 전 장관이 이 문자 메시지를 대중에 공개한 것.
추 전 장관은 문자 메시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당 대표나 공인으로서 행사 시 노출돼 있을 때 누구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찍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심지어 길을 가다가, 식당에서도 사진 촬영을 부탁하면 선선히 응해주고 있다"고 해명하는 답을 보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 정치인으로서 노출된 사진을 찍는 경우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찍지 않는다고 설명했음에도 저의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다"며 "해당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해당 기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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