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노마스크'로 택시 하차…또 방역수칙 위반 논란

입력 2021-10-21 13:57:0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부산 연제구 부산개인택시조합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부산 연제구 부산개인택시조합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돼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윤 전 총장의 택시 '노마스크'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지난 19일 개인택시 기사들과의 간담회 일정으로 부산 연제구 개인택시조합을 방문한 윤 전 총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는 마스크를 쓰고 있던 반면, 조수석에 앉은 윤 전 총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차량에서 하차했다.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택시를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윤 전 총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를 탑승한 사진을 들면서 "이래도 되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진이 찍혀서 비판을 받았다. 이분이 손가락 위주로만 손을 씼더니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자꾸 위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전에도 방역수칙 위반 논란으로 수차례 구설에 올랐다. 윤 전 총장은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7일 포항 죽도시장 방문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유세를 진행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

같은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스님들과 합장인사를 나눈 뒤 수행원이 챙겨준 마스크를 뒤늦게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8월 초 국회 방문 당시에도 측근 10여명과 함께 의원실 곳곳을 돌아다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