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별개로 "정책연구 거쳐 성전환자 군복무 여부도 면밀 검토할 것" 밝혀
군 당국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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