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심 "故 변희수 전역 부당" 판결에 항소…"상급법원 판단 받겠다"

입력 2021-10-20 17:16:22

사건과 별개로 "정책연구 거쳐 성전환자 군복무 여부도 면밀 검토할 것" 밝혀

사진은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사진은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군 당국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