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이달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출하 전 김장 채소류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안전성 검사는 시장에 출하되기 전 배추, 무, 파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320개 성분이 검출되는지 검사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 김장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 600곳을 선정하고 방문해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농가에 대해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검출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채소를 생산한 농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해 출하 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처를 한다.
부적합 채소를 생산한 농업인에게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관해 교육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김장 채소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관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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