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농사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생존권 위기에 직면"
안동시의회, 정당논리·명분에 메여 농민 바램 무시 안돼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소속 일부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둘러싸고, 중복지원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동지역 농민단체들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동농민회와 안동여성농민회, 안동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18일 안동시청과 안동시의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2018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안동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오랜 숙의의 시간을 거쳐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조례'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반겼다.
이들은 "지금 농촌은 기후위기와 농산물 가격폭락, 농촌 인력난 등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 농민들은 농사만 지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생존권의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업·농촌·농민이 사라지는 시대를 멈추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과 지원을 해야 하고, 그 시작이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예산확보 어려움 등으로 조례제정이 불가하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안동지역 인구감소는 대부분 농업 지역이다. 농민들이 떠나는 농촌이 늘수록 지역소멸로 이어진다"고 했다.
농민단체들은 "농어민기본소득 조례와 유사한 농민수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며 "재원도 꼭 필요하고 중대한 정책이면 증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기현 안동농민회 회장은 "안동시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정당의 논리나 명분에 얽메여 농미늘의 절박한 바람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2022년 경북농민수당과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으로 안동 농민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들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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