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자녀 9명, 논문에 '미성년 공저자' 이름 올려 연구부정 판정

입력 2021-10-14 21:31:46

국감서 질타…오세정 총장 "연구 부정 죄송하고 부끄럽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검증 대상에 오른 서울대 논문 64건 중 22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 교수 본인 또는 동료 교수 자녀가 미성년 공저자로 등재된 사례도 9명이나 있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교수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연구 부정 사실을 지적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다"면서도 "서울대 교수들이 많이 적발된 이유는 연구 부정을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했기 때문이다.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기 때문에 타 대학보다 많이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연구 부정을 저지른 교수 징계는 대체로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연구 부정의 징계 시효가 3년이다. 3년이 지나 조치를 못 했다"며 "앞으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바뀌면 충분히 소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미성년 공저자 연구 부정 판정논문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교육부 검증 대상인 서울대 논문 64건 가운데 22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다.

단과대별로는 의과대학이 22건 중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의과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 1건, 자연과학대학 4건, 농업생명과학대학 1건, 사회과학대학 1건 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 미성년 공저자가 서울대 교수 본인의 자녀인 경우는 4건,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인 경우는 5건으로 모두 9건에 달했다.

이들 교수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연구소에 자녀를 보내 공저자로 등재하거나,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본인의 자녀와 자녀 친구까지 보내 논문 공저자 등재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한편, 지난 10년 간 전국 국립대에서 교수 자녀 등 미성년 공저자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미성년자 3분의 1 가량은 국립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10년 간 국립대에서 모두 45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6명이 국립대에 진학했다.

전북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대 3명, 경북대 2명, 부산대 2명, 서울대 2명, 충북대 1명, 안동대 1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