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법인설립도 안된 업체와 계약…200억원 날려

입력 2021-10-13 19:19:40

기념메달 구매한 업체가 대금 미지급…150억 영업손실 고스란히
책임 소재 있는 임원, 별 징계 없이 권고사직…퇴직금 2천만원 안 받는 것으로 무마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하지 않은 업체에 기념메달을 공급하기로 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200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해 이처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6년부터 조폐공사와 기념메달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2020년까지 조폐공사 기념 메달 사업 판매량의 94%를 차지해왔다. 금액으로는 총 매출 1천600억원 중 1천47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A사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194억원어치의 기념 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내지 않았다. 조폐공사는 결국 150억원 영업손실을 입었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는 법인 설립도 안 된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며 "최초 계약을 맺을 때 사업자 공모 공고도 하지 않아 어떻게 거래처로 선정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조폐공사는 해당 구매대금 미납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사 임원에게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서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은 퇴직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퇴직금 2천여 만원을 거절하는 데 그쳤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사실상 봐주기식 처분을 했고, 해당 임원도 100억원 넘는 손실을 입히고서 2천여 만원으로 무마하려 했다"며 "의혹투성이인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자 국회 차원의 감사 청구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