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청소년에 2차 가해, 인권침해 만연
대구시 “종사자 교육 강화”
A씨는 청소년 쉼터 입소 당시 청소년이다. 청소년 쉼터는 9~ 24세 청소년들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들의 일시보호와 정서상담 지원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곳이다. A씨 역시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쉼터를 찾아갔다.
하지만 폭력을 피해 찾아간 쉼터는 A씨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가정폭력을 한 부모에게 감정이입하며 가정으로의 복귀를 종용했다. 쉼터 입소를 위해선 부모 동의가 필요했기에, A씨는 입소를 하지 못하고 가정으로 복귀해야 했다.
2년 후 또 다시 쉼터 문을 두드린 A씨는 입소에 성공했다. 하지만 쉼터는 또 다른 감옥과도 같았다. 코로나 위험을 이유로 2주 동안 갇힌 독방에선, 화장실을 제외하곤 나갈 수 없었다. 외박금지와 애정행위 금지, 통금 등의 억압적인 규칙이 A씨를 옥좼다.
13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A씨와 같은 청소년 입소 당사자들이 쉼터의 인권침해를 증언하고 대구시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과거 청소년 쉼터 입소자 2명이 나와 쉼터의 인권침해 행태를 증언했다.
이들은 "탈가정 청소년에게 대구지역의 청소년 쉼터는 적절한 지원이 아닌 2차 가해 및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입을 모았다. 청소년들이 겪은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축소하고, 가해자에게 이입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한 입소자는 "입소 절차 중 가정폭력 사건과 관계없이 남자친구 여부, 동성간 성 접촉 경험 여부 등 개인적 경험을 조사했고, 개인위생 상태 점검을 목적으로 한 사생활 침해가 번번히 이루어졌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식이 장애를 겪는 청년에 대한 식사 강요, 자해 청소년에 폭언 등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서창호 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쉼터 명칭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이번 기자회견은 쉼터 책임보다 재발방지와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다"고 강조했다.
과거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한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쉼터 입소 청소년들에게 쉼터 일부 직원들이 소리를 지르는 게 비일비재했다"며 "그때마다 쉼터 자체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않고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의 청소년 쉼터 운영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인권문제 개선과 종사자 교육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인권침해 내용 등에 대해 앞으로 관련 지침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대구시에는 가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는 6곳이다. 기간에 따라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 등으로 나뉘는데, 지난해 입소 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900여 명이다.
한편, 14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입소 시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기준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매뉴얼에는 쉼터 입소 시 설문 및 상담 항목에 성적, 전과, 성관계, 성적 지향 등 인권침해를 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청소년쉼터에서 자행된 상상하기 힘든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인권침해 문제제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했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대책 미비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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