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모임서 인원 2명 초과…한 표 아쉬워 깜박”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13일 부인 강윤형 씨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사과했다.
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후보는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보니 방역 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며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선거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가 되기 위해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썼다.
원 후보 부인은 지난 2일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경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송경창 전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사적 모임을 가졌다. 자리를 함께 한 참석자가 SNS에 올린 글을 본 시민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시보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과 방역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 등이 담긴 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였고,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카페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조치 처분했다.
경산시에서는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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