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후 제한·불승인 13.6%에 불과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소속 퇴직자들이 취업심사 제도가 무색하게 다른 관련 업체로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퇴직자에게 내려진 취업제한·승인 심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기업·단체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 5개월 동안 취업심사 요청 81건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이나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는 11건으로 전체의 13.6%에 그쳤다.
나머지 70건 중 42건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이 예정된 곳 중 업무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28건은 업무 연관성은 있지만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취업 승인 결정이 났다.
취업 승인 사례 중 21건은 한전과 자회사로 재취업한 사례였다. 한전 퇴직자 13명 중 8명, 한수원 퇴직자 38명 중 11명,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19명 중 2명이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퇴직자가 이들 회사와 물품·용역 공급이나 공사 도급 등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업체·기관으로 취업하려고 심사를 신청해 가능·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도 7건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한전과 자회사 간 취업 시장을 형성해 모회사에서 자회사, 자회사에서 모회사,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품앗이하듯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고위직일수록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의문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취업 심사를 더 엄격히 하고 심사자료와 결정 근거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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