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사진 찍어" 여성 팔목 잡아끌다 고발당한 남성…경찰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입력 2021-10-08 09:20:14

여학생 팔목 잡아 끈 윤석열 캠프 관계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구 동성로를 찾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사진을 찍으라며 여성의 팔을 잡아끈 혐의로 고발당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A씨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총장이 대구 동성로를 찾은 지난달 11일 윤 전 총장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학생, 셀카 찍어 셀카"라며 젊은 여성의 팔을 잡아 끄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 온라인에서 공유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고, 한 네티즌이 해당 남성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7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했고, 해당 여성으로부터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처벌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를 고발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중부경찰서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 사진을 올린 후 "혹시나 싶어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합의한 내용이 있었는지 문의했지만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