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주운전 알코올 농도는 0.158% "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21-10-05 21:47:01 수정 2021-10-06 02:31:1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임시회 출석을 위해 경기도의회로 이동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임시회 출석을 위해 경기도의회로 이동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범죄 전과 가운데 하나인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대중에 밝혀졌다.

5일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입수해 언론에 공개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같은 수내동에 위치한 중앙공원 앞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8%였다.

이에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이재명 지사는 같은 해 7월 28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기소에 따라 정식 재판(공판 절차)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7월 새벽 시간대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모 씨도 지난 9월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지사가 음주운전을 저지른 2004년은 그가 성남시장(2010~2018) 및 경기도지사(2018~) 등 선출직 공직을 맡기 전이다.

아울러 전주혜 의원실은 이재명 지사가 현재까지 받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모두 입수해 확인했는데, 음주운전은 이때 한 차례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지사가 그간 받은 약식명령은 모두 2건인데, 다른 하나는 역시 같은 2004년에 특수공무 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죄를 저지른 데 따른 500만원 벌금형이다.

실은 이번 국감에 앞서 이재명 지사 캠프도 벌금 100만원 이하 모든 전과 기록을 공개한 바 있고, 이때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은 한번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클린검증단 등 후보자 검증기구 설치 논의 중 음주운전이 화제가 되자 "과거 음주운전은 지워버리고 싶은 오점이다. 공직자(가 된) 뒤에는 그런 일이 없고 적용할 일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