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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구 동구 신천동의 주정차가 금지된 회전교차로 중앙 교통섬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중심부와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인 곳은 모두 법정 주차금지구역으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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