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정 종교 차별로 오해될 언행, 공동체 위해 자제해야

입력 2021-10-04 05:00:00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공사 중지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공사 중지를 명령한 대구 북구청에 공사 재개 의견을 제출하며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철거도 요구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8개월간 이어진 이슬람 사원 공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국가기관의 의견 제출과 권고인 만큼 대구시나 북구청으로서는 존중할 일이다. 물론 인권위의 공사 재개 권유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지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의 결과를 봐야 한다. 그러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철거 권고는 당국의 조속한 후속 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 이는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는 국가 정책과 국제사회의 기준 등과 관련된 일이라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사실 이슬람 사원 공사는 지난해 9월 관할 구청의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 시작됐다. 그러나 올 2월 반대 주민들의 진정으로 북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했고, 이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또 지난 7월에는 건축주 측에서 법원에 공사 재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는 사이 특정 종교를 겨냥한 인권 침해 우려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이 내걸렸고, 지난달 3일에는 주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사태는 더욱 꼬이는 모양새였다.

따라서 우선 대구시와 북구청은 이번 권익위의 통지 내용을 살펴 차별과 편견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철거 등의 노력부터 해야 한다. 또한 찬반 양쪽 모두 지금의 갈등과 관련해 서로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편견과 차별 내용을 담은 현수막 설치가 문제 해결은커녕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