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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구 시내 한 내과의원 백신 냉동고에 '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간이 표기돼 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자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 접종기관에 '백신의 종류 및 유효기간' 안내문을 대기실 또는 접종실에 반드시 게시하라고 공지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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