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9일 대구 시내 한 내과의원 백신 냉동고에 '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간이 표기돼 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자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 접종기관에 '백신의 종류 및 유효기간' 안내문을 대기실 또는 접종실에 반드시 게시하라고 공지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영남일보 임호 기자, 대구경북기자협회 신임 회장 당선
가족여행 가장해 두 아들 살해… 무기징역 40대, 항소심 감형 요구
지역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불가피"…국가장학금Ⅱ 폐지 수순
부산서 10세 여아 병원 12곳 수용 거절…3차 병원까지 1시간 20분
사립대 총장 2명 중 1명은 "내년도 등록금 인상할 계획"
왕피천공원 빙상장에서 신나는 스케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