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가 불러온 파장…규제지역 집 샀다가 회수된 신용대출만 129억원

입력 2021-09-29 11:21:04 수정 2021-09-29 13:39:44

김상훈 의원 "집값 폭등 失政 속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박탈"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천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4%(4천954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달(35.5%·7월)보다 3.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천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4%(4천954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달(35.5%·7월)보다 3.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시행의 여파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에 따르면, 5개 시중은행에서 2020년 11월말에서 2021년 7월말까지 약 8개월간 신용대출이 회수 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3천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하고,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196건, 129억3천여만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됐고, 이 가운데 156건, 금액으로 111억5천만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4천만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됐고, 5건은(1억3천만원) 회수되지 않은 채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 폭등이라는 실정은 문재인정부가 저지르고, 그에 따른 불편은 온 국민이 지고 있는 셈"이라며 "차주의 상환능력이나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을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