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 게임 막던 관련법 개정키로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2011년 청소년 보호와 학업 집중을 이유로 처음 도입됐으나 이후 게임 업계와 시민단체, 심지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제도 실효성에 대해 비판이 잇따랐다.
개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로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피해 청소년에서 개정 후 청소년의 가족까지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시선과 낙인 등을 고려해 법 조항의 '중독'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여가위는 여성의 경력을 생애주기별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취지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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