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40세 미만 청년·신혼 반값 월세로 6년 거주 보장' 매입임대주택 신청받아

입력 2021-09-28 16:54:10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무주택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5천811가구가 풀린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1천248가구와 신혼부부 4천563가구를 합쳐 모두 5천811가구 규모다. 대구 234호, 경북 74호 등 대구·경북권 대상 물량은 308 가구다. 전체 물량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서울(2천614가구), 경기(992가구), 인천(688가구)이 물량의 73.8%를 차지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층의 수요에 맞춰 공공이 신축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 취업 등에 따른 이주가 잦은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다.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19~39세 미혼인 무주택자로,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1인 기준 299만1631원 이하면 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은 낮지만, 안정적 주거가 필요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Ⅰ유형'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 수요가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로 비교적 낮다. 월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319만3775원, 3인 가구 기준 436만8364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대신 시세의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Ⅱ유형은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20%로 Ⅰ유형보다는 완화됐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까지 포함해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신청 희망자는 오는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등의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